공수처 막강 권한, 검사만 50명 ‘수사 우선권’도 가져
한인섭(왼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18일 발표된 공수처 설치 권고 법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구성, 직무 권한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겼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성급 이상 군 장교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한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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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