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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은 케비닛 문건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를 전달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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