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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sns화면캡쳐>

[코리아뉴스타임즈]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으며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료 교사들도 배씨에게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을 저해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수 피해자들을 반복해 성추행하고 간음했다. 감수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다뤘다. 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피해 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배용제 시인은 2013년 3월 창작실 안에서 제자 A양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라며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해라”고 시킨 후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용제 시인은 또 다른 제자에게는 “선생님이랑 사귈래?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용제 시인의 엽기 행각은 제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배용제 시인에게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학생 6명은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배용제 시인이 학생들을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 성관계를 제의하고 ‘내가 네 첫 남자가 돼 주겠다’, ‘너랑도 자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배용제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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