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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뉴시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임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혼 인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임씨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장이 임씨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임씨는 즉각 항소했다. 

임씨는 2018년 3월13일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A판사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임씨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초 임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이혼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볼 것이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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