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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두산건설이 부당 하도급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는 박 모 씨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두산건설 메카텍 사업부와 하도급거래를 해온 협력업체 전 대표이사다.

박 씨가 두산건설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씨는 공정거래위에 부당거래행위를 신고했으나 두산건설에서 하도급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했다.

박 씨는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건설과 합의 후 거래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시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도급금액을 제시한 후 거절하면 다른 업체에 도급금액을 올려 발주하는 방법으로 수주를 제한해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두산건설 메카텍 사업부는 해외공사를 주로 해 현금결제를 받았음에도 협력사에는 6개월짜리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또 “두산건설이 M/D(하루에 투입되는 인부 수·공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 대금도 낮춰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밖에도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강제 정산합의서 작성 △하도급업체 직원 해고 강요 △중대재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책임 간주 등 횡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 공정거래위에 두산건설의 부당하도급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 7월, 공정거래위에 두산건설의 부당하도급 거래행위를 재차 신고했고 지난 1월과 7월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두산은 말을 아꼈다. 본지는 박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에 전화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메가텍사업부가 2016년 6월 (주)두산 소속이 됐다. 거기에 물어보라”고 했다. 두산은 문자로 답을 보내왔다. 두산측은 “협력업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씨 주장처럼 횡포를 일삼지는 않았다. 현재 공정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그러나 두산건설의 횡포가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박 씨는 ▲물량 줄이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예로 들었다.

박 씨는 “두산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에는 매년 26~27억 상당의 물량을 발주받았으나 2014년 합의해준 이후 물량이 50% 감소했다. 더 나쁜 것은 납품 단가를 후려쳐 알아서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버티다 못해 2015년 6월 두산건설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를 정리하니 빚만 12억원 남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공정위에 다시 제소한 것은 너무나 억울해서다.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두산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두산건설은 2012년 8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정위 제소를 당했다. 당시 제소 업체중 합의를 해준 회사는 박씨 회사와 A회사 두 곳이다. 현재 이 두 회사는 두산건설과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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