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표=이정미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제빵, 카페기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에 대해 본사와 협력사가 조합원들을 사찰하고 가입을 방해,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등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제조기사(제빵 및 카페기사) 5,4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은 지난 달 17일 식품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단위노조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를 설립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회 설립 1주일 만에 200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가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강요하는 등 위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및 협력사의 부당노동행위는 △ 파리바게뜨 본사 과장과 협력사 BMC(관리자)가 ‘너 일 계속 할 생각 없는 거냐!’, ‘○○지역로 다시 이사 갈거냐!’ 등 제조기사 선동 금지 종용 등 가입 방해 △ 8.31. 노조설립보고 대회 장소인근 협력사 관계자 잠복 근무 하면서 조합원 확인 등 행사 참여 방해 △ 제조기사에게 전화를 돌리며 최초 유포자와 조합가입자 색출 등 노조가입 방해 △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을 보고 노조 가입여부 확인 등 노조가입 방해 △ 노동조합 주최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못하도록 협력사 제조장이 행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고 협박 등 노조가입 방해 △ 노동조합 주최 권역별 설명회 당시 해당지역 제조기사들에게 전부 전화 돌려 불이익을 얘기하며 참석 못하게 노조가입 방해 △ 제조기사에게 노조 가입비를 줄테니 노동조합 내부사정을 알려달라고 종용 하는 등 지배개입 행위 △ 본사 QSV(관리자) 점포 순회하면서 노조가입 여부 등 조합원 색출 및 노조가입 방해 △ 협력사 BMC 제조기사들에게 전화하면서 노조가입 의사 확인, 노조가입 매장에 갔더니 노조 때문에 난리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노조 가입자를 색출하는 등 노조가입 방해 행위 등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7월8일 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두고 직영점 파견 인원 451명을 직영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 직전 토요일 시점으로 직영 전환을 해 불법파견 면피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지원기사가 협력사 소속임에도 본사 QSV(제조기사 관리) 업무를 행하면서 본사 소속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즉 협력사가 사실상 본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위장도급사임이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입증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 문제 제기에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젠 노동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들이 노동조합 가입・조직을 방해하고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숙 기자  kntimes2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