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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병원 재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신 구청장 개인 비리 혐의에 해당된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쓴 돈의 용처 중에는 미용실과 화장품 구입 등 공무와 무관한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위탁한 요양병원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제부 박 모씨는 실제로 취업했으나 재택근무 등 단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두 배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 차원이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론 몰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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