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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제목으로 글올 올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심 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 판결.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 “그들의 찬란한 앞길을 막아주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청원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비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정형식 판사가 맡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다.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총리는 만기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이때도 정판사의 판결을 놓고 말이 많았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적폐를 강도높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법권 침해”라며 정 판사의 편을 들었다.

정형식 판사는 올해 57세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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