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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회장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29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검찰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조사를 미룰 정도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

검찰의 이 회장 소환은 지난 9일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한지 20일만이다. 이 회장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36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도 이 회장 친족이 경영하는 7개 계열사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주)부영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뿐 아니라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수사 중이다.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현재 전국에서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영주택과 (주)부영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소득세 186억여원 탈루,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후 2개월만인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30일 출석할 것으로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회장이 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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