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진=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코리아뉴스타임즈] 지난 11일 발생한 에쓰오일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플랜트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청 다림건설의 안일한 늑장대응으로 30대 가장인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조합원 사망사고가 원·하청 회사측의 늑장대응과 만연한 산재은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11일 오후 4시 20분 RUC 3공장에서 서모 조합원이 갑자기 쓰러지자 주변 동료들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숨을 쉬고 혈색이 돌아왔다. 하지만 119소방서가 800미터 거리에 있었음에도 영하 8도가 넘는 추위에 50분간 방치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플랜트노조는 “대우건설은 긴급 출동하는 119구급차를 건설현장 정문에서 출입절차 확인을 이유로 5분간 지체시킨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대우건설과 다림건설 측의 늑장 대응과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플랜트노조의 주장에 대해 “출입 절차의 경우 현장이 넓다 보니 정문에서 구급차에게 사고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체된 것이지 통제한 것은 아니다”며 “119신고 6분만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것으로 안다. 사고 발생과 119구급차 이송시간은 30분 정도이다”며 늦장 대응를 부인했다. 

플랜트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체 안전 교육 시 사고가 날 경우, 119연락이 아니라 비상연락망으로 전화 할 것을 강요했다며 다림건설 현장직이 착용하는 안전모의 비상연망이 적힌 사진도 공개했다. 또 플랜트노조는 “비상연락망 확인 결과 대우건설측 연락처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119신고 누락 등 산재사고 은폐를 위한 연락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제일 먼저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빨리하기 위한 차원의 비상연락망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족과 협의 중이다. 퇴근하러 나오는 길에 쓰러진 것으로 사망 원인을 파악중이다”며 “현장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압도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플랜트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S-oil RUC#3 현장의 특별 안전점검 및  S-oil RUC 전 현장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