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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오리온이 이화경 부회장에게 황금원숭이상을 포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리온은 지난해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이화경 부회장도 회갑을 맞아 의미 깊은 해였다. 오리온이 사주에게 황금원숭이상을 포상한 명목은 장기근속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황금원숭이상의 가격은 4653만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로 구매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오리온측은 “41년간 장기근속하며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치하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적법한 내부 절차와 투명한 회계 처리를 거쳐 공개적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10돈의 금메달을 포상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리온 총무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직원 포상 기준의 경우 20년, 25년, 30년 장기근속자에 한해 금메달 10돈, 5돈, 금반지 3돈을 지급했다“며 전했다.

A씨는 “예전 규정에는 장기 근속자 포상 중 오너에게 주는 규정은 없었다”며 “오너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슨 포상이냐. 셀프 포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포상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며, 포상 대상자분들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사내포상제도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을 위한 내부 포상 프로세스가 있다. 연구소, 마케팅, 영업, 생산 등 각 부문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리온측은 “최근 3년간 우수한 성과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받은 임직원은 총476명이다”고 밝혔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게도 회갑 기념으로 2000만원 상당의 금거북 한쌍을 선물한 바 있다. 담 회장은 3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리온의 포상 규정에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포상 금지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오리온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6.9년이다. 관리직의 경우 6.6년, 영업직 5.5년, 생산직 4.8년으로 장기근속 공로로 포상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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