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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건설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뉴스타임즈] 포스코건설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시사저널은 4일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공모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부지를 공급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NSIC측은 “포스코건설의 세금포탈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포스코건설이 NSIC의 업무대행 회사인 GIK를 동원해 세금을 포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보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지난8월 공동사무실 출입을 막은 후 NSIC의 모든 재무자료와 계약서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 또한 게일측에 송도사업의 경영권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했는지에 대해 감이 온다. 이 모든사실을 감춰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의 입장은 다르다. 포스코건설측은 “NSIC가 주장하는 2007~2009년도에는 게일 회장이 NISC,GIK 이사회 등을 장악하고 송도사업을 좌지우지 하던 시기로, 포스코건설은 일체의 부당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또 “GIK가 삼정KPMG 등에 자문용역계약방식의 리스크 검토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 리스크가 있어 실행되지 않았고, 게일 회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차등배당’이라는 합법적 보상방식을 채택했다. 또 차등배당으로 인해 발생된 세금을 2009년 3월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건설이 2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공동사업을 진행해오다 스텐게일 회장이 미국정부에서 부과받은 세금문제로 갈등을 겪다 2년여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11월초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11월 20일 PKG4 사업 중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한 B2블록의 공매를 진행해 NSIC로부터 반발을 샀다.

현재 이 문제는 인천 시민단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건설이 관여한 해당 지역의 공사비가 부풀어졌다”며 실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실사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이익금 환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고, NSIC가 인천시로 이관해야 하는 잔여 이익금 560억도 포스코건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관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NSIC는 이를 빌미로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포스코건설 경영진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포스코건설 안팎에서는 한창건 사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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