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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온라인커뮤티에 올라온 인터넷티비 항의 글 캡처>

[코리아뉴스타임즈] 인터넷 TV (IP TV)를 이용 중 해외 장기 발령이 날 경우 일시 정지가 최대 1년 밖에 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최근 3년간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핸드폰은 물론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유플러스 TV(IP TV) 일시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핸드폰은 해외 체류 기간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해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인터넷 티비는 최대 1년만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핸드폰은 제한없이 일시정지가 가능한데 왜 인터넷 티비는 안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1년 이후 해외 근무 잔류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시정지 서비스가 재연장 되는지 물었지만 안된다고 했다”며 통신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씨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덕 유플러스 TV 고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이는 “이번에 해외 발령을 받아서 핸드폰 등을 정지시키고 마지막으로 유플러스 TV 정지시키기 위해 문의했더니 정지가 1년밖에 안되고 1년 후에 정지가 풀리면서 안 쓰더라도 정상요금 41000원을 내야만 한단다.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요금도 다 내야 하고. 다시 정지하려면1년 동안 요금내고 그 후에야만 가능하다고 한다.휴대폰은 해외 근무의 경우 정지가 가능한데 왜 TV는 안되는가?”라고 항의했다.

실제로 <코리아뉴스타임즈> 취재 결과, 해외 장기 발령을 받을 경우 핸드폰과 달리 인터넷 티비는 최대 1년 동안만 일시 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정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약정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본지 통화에서 “인터넷 TV 일시 정지는 1년에 3회 90일까지 가능하다. 해외 체류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일시 정지는 되지 않는다. 일시 정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는 “전산 시스템이 서비스 기간을 1년만 등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KT는 달랐다. KT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최장 730일까지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정지 기간 동안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론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상술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핸드폰의 경우 일시정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요금도 기본료만 납부하면 된다”며 “인터넷 티비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포함한 비용을 내든지 일시 정지 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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