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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부장, 휴일에 ‘서비스권’ 이용, 수당도 안줘



[코리아뉴스타임즈] 신한은행이 주말 등 휴일에 ‘서비스권’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해 운전을 시킨 뒤 수당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들은 최근 논란을 빚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근로형태가 유사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도 협력사 소속이지만 실질적 업무지시는 SPC 본사가 하듯 신한은행도 같다. 신한은행 운전기사 김 모 씨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 통화에서 “신한서비스 등 용역회사에서 우리를 수행기사로 채용했다. 근로계약만 용역회사만 했을 뿐 모든 업무는 신한은행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는 60여명에 월급은 270만 원 정도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5시간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처지다. 운전 기사 김씨는 “몸이 아파서 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고 대리기사를 붙인 뒤 가라고 말한다. 애경사 등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적으로 7만원을 비용 부담하고 휴가를 쓴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10시간 넘게 근무 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하면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이다’며 지급을 거절한다. 재차 항의하면 ‘일할 사람 많으니 나가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용역회사에서 만든 ‘1달 1회 서비스’권이 있다. 이걸 본부장이 요구하면 공짜로 일을 해줘야 한다. 주말 근무와 관련해 휴일 근무 수당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월 1회 서비스권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공짜로 부려먹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기 때문이다. 월 1회 서비스권을 용역회사가 만들어 신한은행에 제공했는지, 아니면 신한은행의 요청으로 용역회사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한은행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이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는데 대해 신한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본부장님 차량 운행은 오후에는 거의 이동이 없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운전기사들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운전기사 김씨는 “회사측 주장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본부장 대부분이 오후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밤 10시 넘게 근무한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갈 때도 있다. 아무리 녹초가 돼도 아침 6시 전에서 일어나야 한다. 본부장을 모시고 7시30분까지 은행에 도착해야 하기 떄문이다”고 말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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