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책임을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실패가 누적되자 후계자 경쟁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임원으로서 한 역할은 이사로서 해당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선회하더라도 일본 롯데그룹 임원, 주주의 지위에서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 불과함에도 과다한 급여가 보수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서미경(5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가족 모두가, 그리고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연기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