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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로 삼성화재만 이득”


<사진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코리아뉴스타임즈] 삼성SDI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측은 “2015년 삼성SDI 사외이사 및 경영진 등이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삼성화재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말 보험료 1,500억을 2016년 5월로, 2016년말 보험료는 2017년 5월로 납입시기 변경 및 20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1.85%(2016년말 1.75%)로 한시적 인상발표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갔다.

하지만 금감원이 유사사례인 현대라이프 생명을 처리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영유의’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8조 1을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금감원은 ‘경영유의’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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