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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소하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은 26만3,96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29만3,614명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73.2%에 달한다.
2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도 47만15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를 더할 경우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96.4%에 달한다.

201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액은 32만8,879원, 2인 가구는 51만9,672원인데 비하여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23만2916원, 2인 가구는 42만842원이다.

노인가구의 지급액이 전체 수급자 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 9만5,963원, 2인 가구 9만8,830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가구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 기초연금액은 20만4,010원,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1인 가구는 2만8,906원, 2인 가구는 5만2,822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생계급여를 받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액이 인상될 경우 생계급여보다 액수가 많아지게 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이다. 이들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기준 45만8,176명인데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으로 미수령자는 35,089명에 달하였다.

2018년4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다음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만 불합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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