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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다수 대출, 상위 100명 내 농민은 전무


<사진=이경섭 농협은행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이경섭 농협은행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몸조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국감에는 총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박찬대 의원이 기술탈취·하도급거래 위반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2011년 농협 USB신용카드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보고 국감에서 진위를 따지겠다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측은 “USB 신용카드를 개발하려고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카드 제조를 맡겼다. 그런데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고, 농협은행 측은 A업체에 반품을 요구했다. 이후 B업체가 반품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뒤, 계약 자체가 부당했다며 농협은행을 제소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지만 제보자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을지로위원회나 전문가들과 자료 검토를 통해 기술탈취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농협은행측은 시일이 오래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장이 종합감사에 나와서 충분히 해명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경섭 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이 행장은 연임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3600억원을 손익을 냈다. 이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에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변수도 있다. 공정위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저리대출 건이다. 하도급법 거래 위반 혐의는 이경섭 행장의 재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저리대출 건은 이 행장 재임시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이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행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특혜 대출건으로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당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 행장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문제는 이 행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여전한 경영 행태를 보인 점이다. 그 근거는 농민을 무시한 저리대출 건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농협은행 저리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상위 100명 안에 농민은 없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신용 저리대출 상위 100명에 대한 금리는 1.56%~2.16%로 평균금리는 2.095%였다. 이는 전체 신용대출 평균 금리(4.02%)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담보대출의 경우 저리대출 상위 100명의 1.32%~1.66%로 평균금리는 1.59%를 기록했다. 전체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04%였다.

농협은행의 신용 및 담보 저리대출자 상위 각 100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 회사원, 공무원, 군인, 주부, 개인사업자, 연구원, 의사, 간호사, 사립교직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민은 제외됐다.

농협은행의 신용대출자 100명 중 49명은 공무원, 군인 혹은 공공기관 임직원이었으며 농민은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에서는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법의 취지를 살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출제도를 농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농협은행이 공직자 위주로 저금리 대출을 한 것은 이경섭 행장의 연임을 위한 장기 포석 차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직자 위주의 저금리 대출이 연임과 상관이 없다면 왜 농민은 외면하는지, 이 행장이 국정감사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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