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고객 “본사 갑질, 내가 쓰던 비데가 남의 집에…”
[코리아뉴스타임즈] 코웨이 고객이 비데 제품을 렌털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코웨이측은 고소 취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품 반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세종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A모씨는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이사를 하게 돼 코웨이에 비데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코웨이 코디는 A씨에게 “약정기간이 3개월 남았지만 기존 기기를 반납하고 남편 명의로 재렌털 계약을 하면(그전까지 계약자 명의가 김씨였음) 위약금도 없고 렌털비도 할인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코디의 요청대로 그때까지 사용하던 비데를 반납하고 신규 비데를 남편 명의로 신청했다. 그 뒤 이사를 가기 위해 비데 설치 주소를 변경 하려고 코웨이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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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