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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코웨이 고객이 비데 제품을 렌털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코웨이측은 고소 취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품 반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A모씨는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이사를 하게 돼 코웨이에 비데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코웨이 코디는 A씨에게 “약정기간이 3개월 남았지만 기존 기기를 반납하고 남편 명의로 재렌털 계약을 하면(그전까지 계약자 명의가 김씨였음) 위약금도 없고 렌털비도 할인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코디의 요청대로 그때까지 사용하던 비데를 반납하고 신규 비데를 남편 명의로 신청했다. 그 뒤 이사를 가기 위해 비데 설치 주소를 변경 하려고 코웨이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콜세터 상담원은 자꾸 엉뚱한 주소지로 본인 확인을 했다는 것. A씨는 “콜센터 상담원이 말한 주소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A씨는 “콜센터 직원에게 등록된 동네의 비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내가 전에 반납한 모델 일련번호랑 비교를 해보았더니 같은 물건이었다. 반납한 제품은 바로 폐기되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타인 집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사용하던 비데를 다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집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헌 비데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코웨이 장삿속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 것.

A씨는 코웨이의 개인정보 도용에 항의하고 고객 관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담당 코디와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웨이 본사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담당 코디가 ‘대부분의 고객은 그냥 넘어가주는데 고객님만 왜 그러냐’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며칠 뒤 민원실이라며 전화가 와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비데 2개는 위약금 없이 반환 받아주고 코디가 갖고 있던 고객님의 비데는 돌려주겠다. 하지만 남편 분 명의의 비데 렌털비는 반환해줄 수 없다. 코디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코웨이 비데를 7년간 장기 사용해 비데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굳이 렌털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사가 그렇게 나오니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에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었다. 소비자보호원 담당자는 “이건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어서 사법기관에 접수돼야 한다”고 해 경찰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코웨이 윤리제보실에 재차 민원 제기를 했다. 하지만 코웨이 본사는 고소 취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 중인 비데 2대를 계약 해지해 줄 수 없다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A씨가 문제를 삼은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의 도용 의혹 둘째, 반납한 비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한 의혹 등이다. A씨는 이 문제가 경찰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웨이측과 통화했다. A씨의 주장을 설명하고 코웨이의 입장을 물었다. 코웨이 관계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뒤 답이 없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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