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공금 9300여만원을 횡령하고 제부의 취업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구청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구청장이 사용한 공금 중에는 화장품 구입과 미용실 이용 등 공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된 것도 있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위탁한 요양병원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의 제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식자재 단가표를 병원에 보내는 등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코리아뉴스타임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병원 재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