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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환경부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의 이 조치는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3번째로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는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결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천식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 인정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 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9일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32만~96만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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