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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왼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18일 발표된 공수처 설치 권고 법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구성, 직무 권한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겼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성급 이상 군 장교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한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기도 명시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15년 이상의 법조 또는 학계 경력자만 자격이 주어진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국회에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또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은 못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 소속 3명 외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각 1명 등이 참여토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다.


공수처의 조직 규모는 처장 밑에 차장을 두고,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보장하고 수사 우선권도 부여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엔 공수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발표대로면 공수처는 기존 검찰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이 공수처의 기소 또는 수사 독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 개혁위는 "일반 검찰은 검사 뒤에 행정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있는데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해야 한다. 공소유지 및 재판 과정에 50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22명의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개혁위 관계자는 또 “수사기관 간의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조정할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기구의 공식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취지를 살려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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