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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출입문을 고치기전 손잡이(왼쪽)와 출입문을 고친 후 손잡이 상태(오른쪽)>

[코리아뉴스타임즈] 커피핀 매장에서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커피 매장에서 다쳤는데 손해사정을 방해하네요’라는 제목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 이는 “얼마 전 모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닫히는 문에 발목이 걸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절반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입원 1주에 깁스 7주 총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며 “문 손잡이가 너무 낮은게 원인이었던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단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데 손잡이 모서리가 발목에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처음은 아니라는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그는 “알고 보니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또 커피빈 본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어이없는 대응에 기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사가 “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실 비율을 책정 할 수 없다. 매장 책임은 없는 것 같다.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백만원 이내에서 병원비 조로 나오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손해사정사의 대응에 어이가 없어 매장을 다시 찾아갔다. 매장은 이미 출입문의 손잡이를 고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출입문의 사진과 현재 고친 매장 손잡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피해자는 “매장 직원들에게 손잡이 고친 것에 대해 물으니 ‘본사하고만 얘기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피해자가 올린 글의 전문이다.

  커피 매장에서 다쳤는데 손해사정을 방해하네요. 
얼마전에 분당 모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닫히는 문에 발목이 걸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절반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수술 후 입원 1주에 깁스 7주 총 전치 8주 진단을 하더군요.
문 손잡이가 너무 낮은게 원인이었던것 같아요.
계단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데 손잡이 모서리가 발목에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을 찢어먹은겁니다.
알고보니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을 들어갔는데
손해사정사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자긴 그 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수가 없다...매장의 과실은 없는것 같다,
사건 원인은 모르겠으니 도의적으로 백만원 이내에서 병원비 실비 정도만 나올수 있도록 해보겠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킬레스 건이 찢어지나...다른데서 다치고 뒤집어씌우나'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늘 가보고서야 손해사정사가 원인을 못 찾겠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교체해놨더군요. =_=
이러니 손해사정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다쳤는지 모르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매장관리자에게 문 손잡이 바꾸셨냐고 얘기를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본사하고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방해한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나요.....

피해자가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니 교체 전 출입문과 교체 후 출입문의 구조가 확연히 달랐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손해사정인은 “그 문에서 어떻게 다칠 수 있나”며 피해자 탓을 했다. 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 출입문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커피빈 본사가 좀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쪽으로 출입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커피빈 관계자는 “회사와 손해사정사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고객에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의 경우 연속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손잡이를 고쳤다”면서 ‘전 매장의 손잡이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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