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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고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씨(37)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최근 친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6살짜리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최모씨(38)를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영화에 나온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준희양 실종 사건이 큰 관심을 끌었다. 고양 친부 고씨(37)는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고양이 사망하자 이혼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야산에 유기했다고 실토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계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각각 4.0%, 0.4%에 불과하다. 반면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는 2016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6.1%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비중이 77.2%로 소폭 상승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가 수집된 2001년 이후 꾸준하게 80% 가량을 기록해왔다. 5명의 학대 아동 중 4명은 친부모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

또한 편부모, 미혼부모, 재혼가족 등 소위 ‘정상’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유형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편견과 달리 최근에는 친부모가족에서 학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피해아동의 53.1%는 친부모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2001년 25.5%에 비해 두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부모가족의 경우 2001년 41.7%에서 2016년 25.8%로, 재혼가족은 11.3%에서 7.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사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육지식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무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은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17.8%), 부부 및 가족갈등(10.4%) 순이었다.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가하거나 잘못된 훈육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대유형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여러 형태의 학대가 복합된 중복학대(48.0%)이지만, 단일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19.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정서학대는 2001년 5.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네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신체학대, 방임 등의 사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신체학대 비중은 2001년 22.6%에서 2016년 14.5%로, 방임은 동기간 38.3%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통 소리 지르기, 무시하거나 모욕하기, 가정폭력에 노출하기,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하기 등이 포함된다.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친부모들은 고성이나 폭언을 일종의 훈계방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나치게 높은 성취를 강요하는 것 또한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기 쉽다. 즉, 양육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학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정서학대가 사망까지 이르는 신체학대나 유기보다는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관여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데다 향후 신체학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아동학대 피해자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으나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 중,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학대유형은 정서학대(20.0%)였다. 정서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만큼 재발하기 쉽고, 반복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잘못된 양육방식과 반복적인 정서학대가 계속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 사례는 지난해 30건, 2016년 36건으로 2011년 1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6년 아동학대 피해자 사망 사례 36건의 가해자 50명 중 친부모는 36명으로 전체 사례의 72%였다.

친부모에 의한 반복된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예비 부모들에 대한 육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조선에듀와의 인터뷰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이에게 특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예비 부모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아동학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정이나 외부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동학대 예방교육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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