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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효성은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업체가 짜고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켰고,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턱없이 높은 금액에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그룹 차원이 아닌 개인의 비위로 확인됐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이 언급한 개인은 효성중공업 사업부를 뜻한다.

효성은 지난 2012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에 170억1200만원, LG엔시스에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에 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에 14억8800만원 등 33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LG엔시스는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았으며 2순위 자진신고자인 노틸러스효성은 70%가 감면된 51억3000만원, 청호컴넷은 20%를 감면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2년 12월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노틸러스효성을 포함한 ATM 사업자들이 2003년부터 판매가격과 신권 개체가격,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ATM기 및 개체용역 판매시장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르는 점을 볼 때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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