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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 8호 답변이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구 청원’에 대한 청원은 한달 간 24만6331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첫 시작 된 후 3일 만에 20만명을 넘는 등 가장 단기간에 이뤄졌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헌법상 법관의 처벌 조항에 관해 “헌법 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소개했다. 이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관의 판결이 파면 등의 이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정 비서관은 “법리 해석 등은 법관으로 재량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을 들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은 징계는 가능하지만 사법부의 권한이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 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 비서관은 “헌법 제1조2항을 언급하며 법관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며, 헌법21조1항에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관련해 김 행정관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에 난감하다"고 해석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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