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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해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3차 조정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이혼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에 앞서 지난 2015년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 이혼의 부당성을 강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혼외자를 둔 최 회장 측에 있는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책주의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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