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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등 원본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 기록물을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총 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

수공의 기록물 폐기는 사실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 폐기 중지 및 봉인한 뒤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확인대상 기록물중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파기하려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의 종류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이다. 또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발표가 있은 후 공식 사과했다. 수공은 이와 함께 “자료가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인 PC등으로 관리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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