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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SK 최태원 회장이 사익 편취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주식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K실트론 지분 거래와 관련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사에 착수해 (SK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국감에서 “대주주가 SK실트론 지분 29.4%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확보한 부분은 회사 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조사 의향을 물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TRS 거래라는 자본시장의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기초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다. SK는 지난 1월 LG로부터 반도체 재료 생산업체 실트론의 지분 51%를 약 62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 PE가 보유한 19.6%는 SK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갖고 있던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간접 인수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SK가 잔여 지분 전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도 일부만 매입했고,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 개인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SK가 SK실트론의 기대이익률이 4년 후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잔여 지분을 모두 사지 않은 것. 이는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는 이익이 주어지지만 SK 주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 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중 19.6%만 취득하였고, 나머지 29.4%는 SK의 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최태원 회장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지분을 행사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 등을 고려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위 ‘꿩 먹고 알 먹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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