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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법인 2곳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고발 안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과 함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55억6599만원, 38억8354만원의 영업손실(연결기준)을 내며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효성투자개발로부터 총 296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4년에 120억원, 2015년에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를 낸 회사에 300억원대 담보물을 제공한 배경에 총수 일가가 관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를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현준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것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해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를 건드리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총수부터 실무진까지 모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졌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효성 총수 일가는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1358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현준 회장도 횡령 및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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