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리아뉴스타임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의아해 하는 시각이 많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신광렬 판사는 22일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불과 11일 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 때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과 정반대 논리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여간해선 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신광렬 판사의 이번 결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신광렬 판사의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소개하며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경북 봉화 출신에 학교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도 신 판사에 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관진 석방 결정은 봐주기 판결 아닌가. 알파고에게 물어봐도 기각했을 것인데…”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김관진 판사님 역사에 길이 남으실 판결을 내리셨다”는 등 비꼬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지만 나이는 신 판사가 두 살 더 많다. 경북 봉화 출신인 신 판사는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명됐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거쳐 법원 행정처 법무담당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5부에서 열린다. 이 심리도 신광렬 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