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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고양시가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해온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없는 규정 적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11년이나 장기근무해온 근무자가 전환대상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2~3개월 경력의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기존 기간제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6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69명의 도서관 주중 근로자를 포함한 총 306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제는 심의위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7월20일 현재 근무자를 일괄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고양시 도서관센터의 69개 일자리는 약 200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돌려가며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1년 중 10개월, 3년 중 23개월 초과근무 금지’라는 고양시의 기간제 관리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은 10개월 근무 후 퇴직해 3개월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 10개월을 근무하는 식으로 업무를 맡아왔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노동자모임’ 관계자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말이 3개월이지 경우에 따라서 5~6개월씩 쉬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두 번의 10개월 근무를 마치면 강제로 10개월간 휴직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휴직기간동안 이들은 다시 고양시 공공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에서 3년간 7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경우 2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5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 관계자는 “재취업을 위해 하루 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교통비와 식비로 1만1000원 가량의 실비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다보니 경력에 비해 근무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기간제근로자 중 가장 경력이 긴 경우는 11년이나 실제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하다. 이 근로자는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실제 근무기간보다 1년 이상 긴 58개월이나 봉사활동을 했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노동자모임’은 이 같은 근무특성상 7월20일 현재 근무자라는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오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7월20일 당시 퇴직상태였다면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임 관계자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2개월 일한 사람은 운이 좋아 붙고, 10년 일한 사람은 운 나빠 떨어지는 로또식 전환은 부당하다. 제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면 떨어진다 해도 납득할 수 있다”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발표 시점 기준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공개경쟁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나,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예외 규정을 선택하거나, ‘주기적’이라는 뜻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는 지자체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왜 예외규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고양시 관계자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7월20일 현재 근로자를 전환하는 안과 제한경쟁하는 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정부 규정에 충실하게 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노동자모임은’은 이러한 고양시 측의 전환 절차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관계자는 <코리아뉴스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오전 부시장과 면담을 했으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임 관계자는 이어 “담당자가 ‘정부에서 빨리 올리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정부 정책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22~23일 면접 과정을 거쳐 69명의 전환대상자가 정규직 계약을 맺게 되면 기존에 근무해온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환 제외자의 향후 거취에 대해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결정된 전환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제외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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