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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인재근 의원실>

[코리아뉴스타임즈] 식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유향’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무분별하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하는 시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인 의원은 또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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