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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전주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길을 건너던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24일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음에도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선 것을 깨달아 갓길에 차를 세웠고, 통행권을 직접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길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는 하이패스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준다. 하이패스가 설치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에 사망 6명‧부상 74명으로 나타났으나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은 17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전문가는 하이패스 구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통행권이 미발급되거나 다른 차로에 들어서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 통행권이 미발급 됐을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이 부착된 차량은 그냥 지나친 후 목적지 영업소에서 영상을 확인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차량 감식을 위한 영상이 설치돼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설 경우에는 통행권을 발급 받으러 가면 안 된다. 일단 톨게이틀 빠져 나온 후 영업소에 차량을 세우고 영상 확인 요청을 한 후 통행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통행권 발급기로 걸어가더라도 이미 지나간 차량의 통행권은 발급되지 않는다.

일반차로에 들어설 경우에도 통행권 발급기로 가지 말고 영업소에 요청해야 한다. 그냥 지나쳐 통행권이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 차량 출발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면 영업소에서 차량 이력 조회를 통해 처리해 준다. 이 경우 전산 조회를 통해 도주 사례나 통행료 미납 사례 등이 없으면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단 상습적일 경우 고속도로 최장거리를 계산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통행권 발급기로 되돌아가 통행권을 발급 받으려 해도 발급이 절대 안되니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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