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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들이 갑질을 참다못해 폭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이 ▲운전기사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월급통장 외에 별도통장을 개설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특히 별도 통장을 개설해 이를 타인이 이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는 60여 명에 월급은 270만 원 정도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5시간에 달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본부장 저녁 자리가 늦어지면 자정 넘어서까지 기다리기 일쑤다. 휴일에도 부르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휴게 시간은 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전부 대기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속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법을 지켜야 할 은행이 불법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운전기사 A씨는 SBS 인터뷰에서 “은행 측에서 월급통장 외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 통장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운전기사들의 갑질 피해가 사실인지 신한은행에 질의했다. 아래는 신한은행 홍보실 관계자와 일문일답.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들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

오전 7시~22시까지로 근로 계약이 돼 있다. 실질적 근무 시간은 10시간이며 여기에 대기시간도 포함돼 있다.

운전기사들은 휴게시간에 항시 대기하고 있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본부장님 차량 운행은 오후에는 거의 이동이 없다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주고 있나.

2시간에 한해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부장이 운전기사에게 통장 차용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했다. 사실인가.

방송사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다. 통장 차용 여부도 파악된 상태가 아니다.

남의 통장을 개설하라고 해 사용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다. 더구나 본부장급 인사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감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사 계획은 있나.

총 60여명의 본부장님이 근무하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달라고 강요했다는데 그런 본부장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감사 계획이 있는지도 (홍보실에서는) 모르겠다.

신한은행측은 통장 대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발뺌하기에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다. 운전기사 A씨는 “은행 측에서 월급통장 외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 통장을 빌려줬는데 돈을 쓸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날아온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들의 하소연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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