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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대기업 계열 보험사 간부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코리아뉴스타임즈보험사>와 통화에서 “서울 여의도 소재 보험회사 간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종업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가 퇴사하는 직원들 기념 회식을 위해 사전 예약차 식당을 방문한 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료 여직원을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여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식당 종업원에게 발견된 때문. 경찰 관계자는 “식당 종업원이 (몰카)발견하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6월과 7월에도 식당과 리조트 등지 일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몰라카메라로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결혼해 가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파악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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