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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한국학중앙연구원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간부인 A단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학 중앙연구원 B 행정원은 지난 6월 C사업관리실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고, 8월 연구원은 C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성희롱 사건을 조사 중이던 6월21일 COO사업단장이 A선임행정원을 불러 B사업관리실장과의 성희롱 사건 관련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A선임행정원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며 직무역량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까지 했다. 또한 화해하지 않을 경우 B사업관리실장의 고용이 보류된다며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 측에서는 이미 6월12일 COO사업단장에게 성희롱 고충 신청건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6월22일 COO사업단장의 발언(성희롱 2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6월23일 사무국장 명의로 C단장에게 연락해 앞으로 A선임행정원에게 업무 지시 또는 보고 외 성희롱 고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알렸을 뿐 성희롱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준 C단장에게 구두경고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폭력피해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C단장의 행동은 조직의 안위를 명분으로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자신이 속한 단위의 구성원들로부터 질시나 배척을 당하는 기가 막히는 억울함을 경험해야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는 C단장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조사와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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