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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사돈의 팔촌까지 수백억 ‘통행세’ 뜯어가”


<도표=심상정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J그룹 이재현회장 친인척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통행세를 챙겨가고 있다.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재벌 친인척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철저히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2016년 CJ그룹 보험현황’ 자료에 따르면, CJ그룹은 대부분의 보험을 범삼성가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몰아주고 있다. 분석 결과 특이한 점은, CJ그룹과 삼성화재 사이에 CJ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개인사업자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해 삼성화재로 가는 모든 보험을 취급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의 통행세를 챙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2017년까지 CJ그룹에서 삼성화재로 간 보험총액은 총 2,133억으로, 이중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이 2,015억(94.5%)을 취급했다. 수수료는 총액 235억9천 중 안국대리점이 158억7천, 위드올대리점이 60억2천, 안국과 위드올 합계 218억9천(92.8%)를 가져갔다.

이 액수는 2010년 이후만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국대리점이 2002년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CJ그룹 보험일감을 가져간 것을 감안하면 전체 액수는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상정 의원실은 “CJ그룹에서 이에 관해 사전 소명을 하러 왔을 때 중간에 안국대리점이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CJ그룹 측은 수천억의 보험을 가져가는 손병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룹 내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만을 강변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들은 CJ그룹 회장의 친인척 ‘사돈의 팔촌’ 이었다”라고 밝혔다.

CJ그룹 보험 일감 몰아주기는 CJ그룹(이재현 회장, 손경식 회장) → 안국대리점(손병화), 위드올대리점(이진우) → 삼성화재로 이어진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이다. 심상정 의원실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의 통행세를 챙겨가는 안국대리점 손병화 대표는 손경식 회장과 5촌 관계로, 손경식 회장이 삼성화재 사장 시절부터 경리과에서 같이 일한 사람이라는 제보가 입수됐다. 위드올대리점 이진우 대표는 손경식 회장의 외사촌인 이00씨(용역회사 BS대표, CJ그룹 용역업무)의 아들로, 새로 대리점을 개설해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후 대한통운 보험을 독점적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유계약 모집 금지 조항으로, 위반시 보험회사에는 과징금을, 모집조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규정상 경유계약을 판단할 때는 중간에 끼어있는 대리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안국과 위드올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통행세)만 챙겨가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경유계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조항(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 7-나)을 보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J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입찰을 붙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두 대리점을 매개로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CJ 오너의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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