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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5월 17일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영일선 복귀를 공식화했다.<사진 =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주심 판사였던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재판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증거는 2016년 2~3월에 작성된 안종범 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와 함께 ‘CJ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출두연기 요청’, ‘형집행정지신청’ 등의 메모도 적혀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5월 17일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영일선 복귀를 공식화했다.<사진 = 뉴시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현 회장 재판의 주심 판사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6년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박 의원은 “수첩에 나타난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 걸로 판단된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법조계는 안종범 수첩에 적힌 메모를 근거로 든 만큼 실제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청와대가 대법원을 움직이려 들었다면 그 전에 이재현 회장이 사면 등 구명운동 차원에서 청와대를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양쪽 모두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대기업 오너의 형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 통제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반드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혹은 또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CJ그룹 오너들은 대통령의 눈밖에나 고초를 겪었다. 대표적 사례가 이미경 부회장이다. 영화 '변호인', tvN '여의도 텔레토비' 등을 이유로 CJ 이미경 회장이 퇴진을 강요당했고, 손경식 당시 대한상의 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CJ오너에게 혹독했던 청와대의 태도가 이재현 회장 재판 때 확연히 달라졌고, 그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지적이다. 청와대가 이재현 회장 재판 외에 사면 과정에서도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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