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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증권가 샐러리맨의 신화로 통하는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전년 대비 회사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성적이 신통찮은데다 최근 2년 사이 불건전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단 때문이다.

교보증권의 금감원 제재 내용을 보면 김해준 대표의 행로가 읽혀진다. 교보증권은 2016년 6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건으로 임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고 직원은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감봉 상당) 1명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타 증권사들에서도 적발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아래의 적발 사례는 증권사로서는 특이하다. 교보증권은 2017년 5월 18일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해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교보증권이 설립한  SPC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회에 걸쳐 낙찰받았다. 증권사가 소위 ‘땅장사’로 돈을 벌려고 한 셈인데 김해준 대표가 왜 이런 사업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행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회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보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가 금감원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보증권 매출은 2016년 상반기 640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709억원으로 하락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상반기에는 564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441억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해준 대표의 보수다. 김 대표는 회사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보수를 더 많이 받았다. 김 대표는 2016년 상반기 월급으로 1억2400만원에 상여금 3억7800만원을 합쳐 총 5억2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월급으로 1억 3800에 상여금 3억 7300만원을 합쳐 총 5억1100만원을 수령했다.

김해준 대표의 임기는 2018년 3월 23일 만료된다. 교보증권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10년간CEO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차기에도 교보증권 수장으로 연임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최근 2년간 경영성적과 불법 행위로 인해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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