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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최명길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국내 이통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과오납한 요금만 25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약 56만 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아직까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어 KT는 120만 3천 건(104억원), LGU+는 18만6천 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에 대해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or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객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 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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