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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술에 취한 상태로 실탄 사격을 해 징계를 받은 지휘관이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해당 지휘관은 소속 부대원들에게도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술에 취한 채 해안 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한 군 지휘관이 장병들을 상대로 많은 ‘갑질’을 자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지휘관은 노모 대령이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해안초소에서 근무 중인 초병에게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실탄 3발을 발사해 감본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중령이었던 그는 이달 초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의원은 노 대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이 의원은 “노 대령은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 보수 작업을 지시했다. 또 다른 부사관에게는 관사에서 사용할 가구 제작을 시킨 뒤 비용을 주지 않고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노 대령은 관사 안에서 흙을 밟지 않으려고 목판 길을 조성하도록 장병에게 지시하는 등 사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에는 간부들과 관용 차량으로 부대 정찰에 나서면서 부인과 아들을 동행해 영종도 인근 신도, 모도 등을 다녀왔고, 일주일 후 처제 가족까지 데리고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관용 차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노 대령은 또 자신의 가족이 키우는 애완견을 군의관을 시켜 돌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염에 걸린 애완견이 민간 동물병원에서 치료시 200만 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자 소속 군의관을 시켜 의무대에서 6일간 입원 치료시켰다는 것.

이 의원은 “음주 지휘관의 실탄 사격을 솜방망이 처벌한 군 당국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은 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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