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회계오류 수정 전과 후
2015년 9월 대우건설에 대하여 3,890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을 금융감독원이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및 처벌에 불복하여 소송까지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6년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에 대한 새로운 감리업체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하였다. 즉 대우조선해양을 ‘안진’에서 ‘삼일’로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삼일’에서 ‘안진’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을 반드시 바꿔야 하였기에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기업 및 회계법인을 동시에 처벌함에 따라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 ‘안진’이었다. 저런 사연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안진회계볍인이 2016년 3분기에 갑자기 대우건설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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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