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10년 구형에 “한번만 기회 달라”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신 회장은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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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