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열람동의 조항 ‘사생활 침해 우려’
[코리아뉴스타임즈]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통신수단의 로그기록 등 보관 및 열람동의서’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열람동의서를 받은 목적은 ▲사내 비밀정보 유출방지, ▲주문기록 근거유지, ▲이행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해서다. 열람 대상은 사내메일 및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웹메일, 사내외 메신저 등이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개인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표이사가 원하면 언제든 이메일을 볼 수 있어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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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