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뽑기 아이템 제재' 소비자 '처벌 합당'
[코리아뉴스타임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넥슨이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내 뽑기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게임사 넥슨과 넷마블에 총합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넥슨은 게임 에서 아이유, 소미, 트와이스 등 연예인과 관련된 게임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카운트(무작위 뽑기권)’를 1회당 900원에 판매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1에서 16까지의 번호가 매겨진 16p 퍼즐의 조각을 무작위로 증정했다. 이후 넥슨은 카운트를 수차례 구입해 퍼즐 조각을 모두 모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연예인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과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은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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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