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속영장 재신청 ‘공금 횡령 혐의’
[코리아뉴스타임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병원 재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
카테고리 없음
2018. 2. 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