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천식’ 새롭게 인정
[코리아뉴스타임즈] 환경부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의 이 조치는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3번째로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는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결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천식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 인정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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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