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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인수 수원대 총장,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알린 손병돈 교수에게 세 번째 부당해고조치를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7일 수원대 교수협의회등 시민단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의 보도자료를 통해“수원대가 2차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재임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난 8월 31일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했다. 손병돈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해 모두 해직 당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4년간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손 교수는 법원소송을 통해 2013년 12월 1차 재임용 거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원대의 재임용 조건 및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수원대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재임용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재임용을 거부했다.

지난해 7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재임용을 두번 거부한 수원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재임용 심사를 했으나 손 교수를 또 탈락시켰다. 시민단체와 수원대 학생 등이 이인수 총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여론화한 것은 이때부터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에 처해야한다. 악질 기업보다 더한 행태에 수원대의 많은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을 위해 즉시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촉구 서명에 나섰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2천명이 넘는 수원대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시발이다”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인수 총장은 오는 1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이 총장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여론의 악화로 이 총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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